금융당국, 보험사 RBC 규제 숨통…LAT 잉여액 40% 자본으로 인정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 LAT 40% 가용자본 인정
내년 새 회계기준 앞두고 하반기 재무건전성 개선 기대
- 김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논의의 골자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보다 더 보수적인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상으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속출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DGB생명(84.5%),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곳이 권고치 이하로 떨어졌다.
LAT는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LAT 잉여액 전부가 아닌 40%만 인정한 이유에 대해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같은 완충 방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RBC 완충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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