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하고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한다"

물적분할에 대해선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 정도로 수위 낮춰
경영진 '먹튀' 방지할 '처분계획 사전공시'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보류된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공매도 제도개선의 경우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이 일정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상환기한 평등화'는 담기지 않았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수행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보류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20%, 3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선 양도세 부과를 전면 보류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보유 주식이 50억~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등에 한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매도 제도 개선'도 담겼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소액주주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와 관련해 '상환기한'을 개인과 기관·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정보와 자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인에게 담보비율을 낮추면 투자 위험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대를 모았던 물적분할 제도와 관련해선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다.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해 지분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해 소위 '먹튀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과제에 포함됐다.

최근 잇따르는 횡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