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모기지 7월 도입…보금자리론 한도 3.6억원 확대

청년맞춤형 전월세 1인당 1억원으로 확대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크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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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4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크게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해도 된다.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세대당 최대 대출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의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고려해 크게 인하한다. 이 상품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이용 대상자는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0%에서 0.06~0.20%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각각 내린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한다. 이를 통해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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