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코인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 안하기로 결정"
"수수료 이익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 커"
- 서상혁 기자, 송화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화연 기자 = BNK부산은행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실명인증 제휴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등 위험 부담이 커 최종적으로 제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복수의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명인증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중 비교적 규모가 큰 '고팍스'도 그 중 한 곳으로 전해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여러 시중은행들과 소통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은행들이 자금세탁 우려로 인해 실명확인 입출금 제휴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월 24일까지 실명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6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 획득 업체는 20개사이며 현재 은행과 실명인증 제휴를 맺은 업체는 업비트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4개사도 은행과 다시 실명인증 제휴를 맺어야 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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