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무부처 등록도 안하고 자격 시험 만든 금융연수원
지난해 'KBI 금융DT 테스트' 두차례 시행…금융위 시정 요구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금융연수원이 주무부처에 등록도 하지 않고 민간 자격시험을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디지털 금융 관련 지식과 업무활용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KBI 금융DT 테스트'를 신설해 7월과 11월 2회 시행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에는 이 자격시험을 등록 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처에 등록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관주의'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연수원에 "KBI 금융DT테스트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융연수원이 디지털 금융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만들었고, 전문교육 연수기관으로서 인증 테스트를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자격기본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극행정 면책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연수원 파견교수들은 책임 강의시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조사 결과 지난 2017~2019년 금융연수원 파견교수 5명의 책임강의시간 미달률은 65.8%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연수원에 "파견교수가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배정하고, 특임업무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금융연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인사위원회의 적정 권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채용 시 부적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위가 적정 권한 내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의 조치를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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