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1170건…신고 의무위반 절반 넘어

금융당국, 605건 과태료·498건 경고·67건 검찰 이첩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양자 간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9.2원 내린 1246.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0.3.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지난 4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란 걸 밝히지 않았다. A씨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중 절반 이상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1170건으로 나타났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중 605건에 대해 과태료, 498건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거래금액이 큰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행정제재를 받은 1103건 중 신규신고 의무 위반은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 위반이 그 뒤를 따랐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4.6%(602건)이었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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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당사자는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은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선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등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