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김대리, 14일부터 'IRP'로 퇴직금 의무이체…노후대비 강화

젊은 나이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노후 연금으로 활용
세제혜택+수익률 '꿀'…중도인출 땐 '세금 일시부과' 유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 올해 8년차 직장인 '김대리'는 연봉도 더 많이 주고 직급도 과장으로 올려주는 다른 회사로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됐다.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됐지만 어차피 '평생직장'보다는 젊을 때 몸값을 높여 적절하게 이직을 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 관리에도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3년차 때 한번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김대리는 첫 직장에서 받은 3년치 퇴직금을 별다른 고민없이 은행에 넣어뒀다가 전세금에 보탰던 기억이 있었던 터라 IRP에 의무이체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오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과거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다가 은퇴시점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를 수령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직이 잦아지면서 퇴직금의 규모도 줄어들고 관리도 쉽지 않아졌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10개월이고, 정규직 근로자는 8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나 40대 등 젊은 나이에 이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결혼이나 주택마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후대비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근무하는 회사 단체나 혹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끔 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 퇴직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 사용하지 않고 IRP에 의무이체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상무)은 "일단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가량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일시수령보다 IRP에 퇴직금을 오래 보관할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이직을 하는 '김대리'가 A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원(퇴직소득세 300만원)과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원(퇴직소득세 1300만원)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이 경우 김대리가 직장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는 1600만원이 돼 퇴직소득세율이 8%가 된다. 또 연금 수령 시점 10년 차까지는 5.6%, 11년 차부터는 4.8% 세율을 적용받아 점점 세율이 낮아지는 형식이다.

IRP 가입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IRP 가입으로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3월의 월급'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념도(미래에셋증권 제공)ⓒ 뉴스1

여기에 퇴직금을 '투자상품'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 상무는 "IRP에 쌓인 적립금을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들 금융 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IRP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부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얻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다면 이는 IRP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퇴직소득세 등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장기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