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원회, 가상자산 세금 신고 부담 줄이는 '세금 명확화법' 가결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10달러 이하면 과세 대상서 제외

워싱턴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자산 세금 명확화법'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해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처럼 거래가 활발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간편회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마다 취득가액을 추적하는 대신 연초·연말 보유가치와 연간 매수·매도 금액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 한 건에 부과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즉 가스비가 10달러 이하인 경우 이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특례도 마련했다. 미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에 따라 허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개당 1달러인 상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계산한다. 가격 차이로 발생한 소액의 손익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이미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기본공제는 없다. 대신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일반소득세율을, 1년을 초과하면 0·15·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