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청원 또 5만명 돌파…정부는 "내년 시행" 고수

공개 3주 만에 5만 1269명 동의…국회 재경위 회부 전망
투자자 "과세 인프라 정비 먼저"…정부 "내년 예정대로 시행"

비트코인이 모처럼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주요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2026.8.2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5월 과세 폐지 청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5만 1269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약 3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산업 생태계와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동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국내 거래소의 매출과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코인 과세가 실제로는 국고를 채우기는커녕 전체 세수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와 과세 인프라 정비를 위한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을 이용한 거래는 소득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세를 앞둔 주요 문제로 꼽힌다.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14일 오후 4시40분 기준 5만 1269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전자청원 캡처.

다만 정부는 투자자들의 과세 유예 요구에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세 유예 검토 여부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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