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VASP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12월 개정법 대응
12월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앞두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보고 지원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사전 등록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정보 등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영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DAXA는 이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구축해 사업자들의 외환 전산망 보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가 개정법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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