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FIU가 직접 단속"…특금법 개정안 발의
"FIU가 미신고 사업자 조사·수사 의뢰 가능"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FIU가 미신고 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를 명문화해 미신고 사업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1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이른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FIU가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특금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경우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 측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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