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도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시동
스테이블코인 규율·현물 ETF 제도 개선 추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비롯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하는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올해 1분기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원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정부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제도화 지원 등이 공식 과제로 포함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2027년 추진하고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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