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가상자산 '벌금 기준' 공개…최대 연매출 12.5%
미카 시행 앞두고 제재 강화…ART 최대 12.5%·EMT 최대 10% 벌금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가상자산 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금 기준을 공개하며 미카(MiCA) 시행에 맞춘 감독·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BA는 규제를 위반한 주요 자산연동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에 적용할 벌금 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제재 수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주요 ART 발행사는 연매출의 최대 12.5%, 주요 EMT 발행사는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두 배를 제재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카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EU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국가 규제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환 유예기간도 종료된다.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 중단이나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회원국으로부터 미카 인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 제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EBA는 이번 벌금 체계와 관련해 오는 9월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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