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확대 우려"…FIU, 가상자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가상자산 업계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청취
"업계와 지속 소통"…DAXA,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 제출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으로, 거래 보고 의무가 확대하면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19일 가상자산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FIU 관계자는 "한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회의는 계속 있을 것이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거라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규제 강화와 함께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STR)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27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해 법제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의심거래보고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심거래보고가 접수되면 거래 일시 중단이나 입출금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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