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美 클래리티법, 오는 7월 최종 통과 전망"

"트럼프 대통령, 7월 4일 법안 서명 목표로 제시"
"활동 기반 보상 사업 및 토큰 발행 인프라 사업 유망해질 것"

(타이거리서치 제공.)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이 오는 7월 최종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클래리티 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까지 약 11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법안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에 주목했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해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결제와 거버넌스 투표, 스테이킹, USDC 거래 등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합법적인 토큰 발행 길도 열린다.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연간 5000만 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더 큰 금액까지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다. 누적 기준으로 최대 2억 달러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 토큰에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 기능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증권이 아니라고 정한 토큰을 SEC가 사후에 판단을 뒤집는 것도 제한된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프로토콜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승인 키나 업그레이드 권한 등 핵심 권한이 특정 개인·조직에 집중되면 규제를 면제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법안 통과 이후 주목받을 사업으로 '활동 기반 보상 사업'과 '합법적 토큰 발행 인프라 사업'을 꼽았다.

활동 기반 보상 사업은 거래소와 플랫폼이 이용자의 거래 활동에 보상을 제공해 자산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을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지목됐다. 발행사의 경우 고객 확인(KYC)과 공시 등 복잡한 절차를 자동화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고, 벤처캐피털(VC)과 자문사는 토큰 구조 설계부터 법률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토큰 전문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타이거리서치는 지난달 말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과 디지털자산 정보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