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제도권 편입…거래소·커스터디업체 재경부 등록 의무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스테이블코인 등 국경 간 거래 관리 강화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한 뒤 관련 업무를 영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변화한 외환거래 환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거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것이다.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로는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매수·매도·교환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이전 업무'로 규정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 업체들이 하는 업무는 이전 업무에 해당돼 이들 사업자는 모두 재경부에 등록을 마쳐야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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