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패소에도 멈추지 않았다…코인 거래소에 또 영업정지 내린 FIU

FIU, 한빗코·두나무 행정소송서 패소…법원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정 없다"
법원 판결에도 유사 근거로 영업일부정지…코인원도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

2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6.3.25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영업일부정지를 결정하면서 잇따른 행정소송 패소에도 기존 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IU,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에도 영업일부정지 결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함께 총 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코인원은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제재의 주요 근거가 된 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투자자들이 미신고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거래소들은 당국 방침에 따라 해당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을 말한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빗썸에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지 못한 점 △일부 이용자들의 고객확인(KYC)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영업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미신고 사업자 거래의 경우 업비트는 4만 4948건, 빗썸은 4만 5772건이었다. 코인원은 두 거래소보다 적은 1만 113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300억 원대인 두 거래소보다 적은 52억 원이 나왔다.

두나무 소송 패소에도 기조 유지…코인원도 소송 가능성 높아

문제는 두나무가 제재에 불복해 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의 경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업비트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는 모두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였다.

빗썸과 코인원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도 대부분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보안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을 사용해 미신고 거래소로 자산이 보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때문이다.

업비트와 비슷한 상황인 만큼, 빗썸과 코인원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도 법원에서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FIU가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제재를 내리며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두나무 소송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리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빗썸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코인원 측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