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네이버와 빅딜 '청신호'
법원 "미신고 사업자와 소액 거래 관련 규정 불명확"…두나무 손 들어줘
평판 리스크·경영 불확실성 완화…주식교환 추진 동력 확보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제재에 따른 평판 악화·경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항소심 종료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FIU가 처분 근거로 삼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 관련 의무 등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두나무가 자체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규제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유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와 네이버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을 결정했으며,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다만 거래 성사를 위해선 오는 8월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오는 9월 30일이다. 일각에선 두나무가 패소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부각돼 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승소로 불확실성이 완화돼 주식교환 추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황 교수는 "영업정지는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사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당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되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교수는 "아직 법안이 발의도 안 된 상태고 이후 시행령에 관련 규제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어 현 단계에선 주식교환에 큰 장애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나무는 FIU로부터 부과받은 352억 원 규모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황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제재 기준의 불명확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향후 과태료 등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과 규제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규제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들이 기준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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