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이자 지급 논쟁에…직격탄 맞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서 USDC 매출 비중 19%…주가 급락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법)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개된 수정안에는 거래소를 통한 이자 지급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USDC 예치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서클로부터 일정 수익을 배분받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했다.
3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 수정안이 공개된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코인베이스 주가가 18.74% 하락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주된 이유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이 코인베이스의 사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코인베이스 매출 중 USDC 수익 공유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은 19%에 이른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서클과 USDC 수익 공유 계약을 맺어 왔다. 서클은 USDC 발행량 만큼의 준비금을 마련해두고 이를 예금, 국채 등으로 운용하며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다.
코인베이스는 이 과정에서 USDC 유통 채널로서 활약했다. 코인베이스에 USDC를 예치해두는 고객에 리워드(보상)를 지급하고, USDC가 거래소 기축통화로 자리잡게끔 함으로써 USDC 유통량을 늘려준 것이다. 서클은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코인베이스에 배분해줬다. 이 방식으로 코인베이스가 올린 매출은 전체 매출의 19%가 됐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 수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만으로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에 리워드를 주는 것도 금지했으며,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나 거래를 했을 때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만 가능도록 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주요 수익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상원 의원들에 전달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에도 클래리티 법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혀 입법을 지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반대에도 불구, 이번에는 법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유투데이에 "코인베이스가 절충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결국 통과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모두 지쳐있고, 무엇이든 성과가 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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