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도 페지됐는데…국민의힘,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송언석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형평성 고려해야"
이중과세 및 외국인 과세 실효성 문제 지적…"소득세 폐지해 제도 정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완화된 투자자 부담을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규정하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과세 인프라 구축과 2단계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되지 않고 2027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송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식·채권 등 기존 증권이 토큰화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해석을 내놓았다. 가상자산의 성격이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과세 체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과세의 실무적 한계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부가가치세에 더해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어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