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태료에 금감원 제재까지…'사면초가' 빗썸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금감원 제재 예정…현재 심사 중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는 이번 제재와 '별도'…FIU 추가 제재 가능성도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돼 위기에 처했다.
또 지난해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주문장부) 공유로 인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빗썸이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지난 16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도 입·출금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는 할 수 있다.
과태료 규모는 FIU가 그간 공개한 부과 건 중 역대 최대다. 지난해 FIU가 업비트에 부과한 352억 원보다도 많다.
영업 일부정지도 업비트보다 긴 6개월이 나왔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대표 문책경고·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로 대표 문책·책임자 면직이었던 업비트보다 약했지만, 과태료 규모나 영업 정지 기간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위의 제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빗썸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더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달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인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씩을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며,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으로, 특금법 위반으로 인해 결정된 FIU 제재와는 별도의 건이다.
FIU 제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과태료 368억원·영업 일부정지 6개월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한 달간 이뤄진 FIU의 빗썸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건에 대한 처분이다.
이후 지난해 9월 빗썸은 해외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한 탓에 한 번 더 FIU 조사를 받았다. 이번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된 특금법 위반 건과 오더북 공유로 인한 위반 건은 별개다.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등을 FIU에 사전 공유해야 했다. FIU는 이 같은 빗썸의 사전 절차가 미흡하다고 봤다.
FIU 관계자는 "이번 빗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3월 현장검사에서 나온 위반 건들에서만 이뤄진 게 맞다"며 오더북 공유에 대한 것은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단,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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