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민주당TF,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합의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합의했다. 특수관계인 포함한 개인 지분은 20%까지 제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민주당 TF와 지분 제한 상단 수준인 20%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 TF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금융위와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중동 사태 관련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스타트업 등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