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민주당TF,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합의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금융위원회와 중동 사태 관련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합의했다. 특수관계인 포함한 개인 지분은 20%까지 제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민주당 TF와 지분 제한 상단 수준인 20%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 TF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금융위와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중동 사태 관련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스타트업 등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