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3단계 입법 시 고려…아직은 아냐"
민병덕 의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제도로 갈음해야"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3단계 입법'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의견이다.
디지털자산 TF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기본법에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을 발의할 디지털자산 TF 내에선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먼저 하고, 지분 제한 같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3단계 입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게 TF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지분 제한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시장이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엄청 돈 버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는 자본주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무작정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대신, 지분율을 서서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도 보탰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이다. TF 내 일부 의원들은 물론 자문위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당국은 정책위에 직접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까지 터지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 사태를 언급하며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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