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5700원 급등 때 내부통제 강화했는데 또 사고…정무위, 빗썸 질타

빗썸, 작년 10월 테더 급등 때 내부통제 강화…5개월 만에 오지급 사고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한병찬 최재헌 기자 = 빗썸이 지난해 10월 '테더(USDT) 5700원 이상 급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음에도 이번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테더 5700원 급등 사태란 지난해 10월 빗썸에서 1달러(1400원)에 고정돼야 할 테더 가격이 5700원까지 일시 급등한 사건을 말한다. 빗썸 내 테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인 대여' 서비스로 인한 강제 청산까지 발생하자 시세가 비정상적인 폭으로 급등한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원 빗썸 대표에 "작년 10월 빗썸에서 테더 가격이 일시적으로 5700원까지 급등하는 이상 시세 현상이 발생한 적 있었다"며 "당시 빗썸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강화했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부통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에 이런 사고를 겪고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빗썸 경영진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회사 자산으로 어떻게 메꿨는지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를 회수하고, 빗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20여분간 매도된 0.3%는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빗썸 보유 자산으로 메꾼 바 있다.

이 의원은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금 출처와 회계 처리 내역 공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빗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고 이후 대책, 피해 구제 모두에 문제가 잇었다"며 "사고 직후 거래 자동 차단도 안 되고, 금감원 보고도 사고 이후 거의 1시간 정도 늦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들만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상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폭넓은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