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준비금증명' 도입 여부 확인해야"

"고객 자산·거래소 자산도 '온체인' 분리해야"…권대영 "반영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시스템 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준비금 증명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 자산 수량을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장부상이 아닌 온체인(블록체인상) 지갑으로도 분리하는 방안도 법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때 PoR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또 "해외에서는 PoR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체인(블록체인상)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FIU가 최종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할이지만 금감원 측 의견 제시 시 감안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유럽 가상자산 법 미카(MICA)과 우리나라 법을 비교하며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장부상에서만 분리할 게 아니라, 온체인상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뜻도 더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100% 분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장부상 분리인지 온체인상 분리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내용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가 장부상 수량과 실제 거래소 보유 수량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는 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전수조사를 꼭 좀 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