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여파 강제청산 전액 보상 계획…현황 파악 중"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일부 이용자 청산 가능성
"시스템적으로 연쇄 청산은 막아…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가격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청산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급락 당시 일부 청산 건이 오지급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격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규모가 기존 약 10억 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 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빗썸은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약 62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했다. 빗썸이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일부 이용자가 해당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이후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렌딩 플러스' 이용자 가운데 강제 청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렌딩 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하는 서비스로,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증거금이 손실되면 강제청산을 당한다.
당시 빗썸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빗썸 관계자도 "가격 급락이 있었지만, 시스템이 작동해 대규모 연쇄 청산은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산 건수 중 일부가 오지급 여파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 측은 "당시 발생한 모든 청산이 오지급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산 수량 역시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격 변동은 통상적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청산이 사고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매도로 인한 청산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 손실 규모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빗썸은 가격 급락으로 발생한 손실액 약 10억 원에 대해 110%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시간대 접속한 모든 회원에게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무료화,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상설 운영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한편 오지급 물량 62만 개 가운데 99.7%는 이미 회수됐다. 빗썸은 "일부 회원이 매도한 나머지 비트코인 0.3%(1788개) 중 93%(약 1662개)는 매도 대금(원화)으로 회수 완료했다"며 "잔여 7%(약 125개)는 매도 대금으로 매수된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현재 회수 대상 이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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