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여당 안'서 빠진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기본법 발의 목표로 회의 열어…쟁점 정리 못해
다음주 한 차례 더 회의 개최…2월 초 '여당 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안도걸 의원(왼쪽)과 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오른쪽)이 20일 TF 회의 이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정부 안' 제출 지연으로 여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법안) 발의에 나선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규제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 내용까지 넣으면 가뜩이나 늦어진 법안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은 발의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집중화, 독점 문제 등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에 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날 TF는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위한 주요 쟁점 정리에 나섰다. 그간 TF는 금융위원회의 정부 안 제출을 기다려왔으나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정부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안을 지난 11월부터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1월 말이 다가오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TF는 정부의 입장만을 기다릴 수 없어, 그동안 발의된 5개 법안들을 중심으로 TF 차원의 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 이날 회의에서 모든 쟁점들을 논의하지 못해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다음주 중 쟁점을 거의 다 정리할 것 같고, 1월 말에는 원내대표에 보고할 것"이라며 "2월 초에는 TF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안도걸 의원은 "아직 완성된 법안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발행 주체에 대해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되,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행 주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TF 차원에서 여당 안을 발의한 뒤 금융당국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의원은 "의원들 법안에만 한정해 논의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생각한 것도 고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역시 "정부와 여당간 쟁점에 대해 의견이 보완되고 있으니, 향후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