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100만 이용자 해외로 이탈 우려"

닥사, 당국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에 우려 표명
"창업·벤처 생태계 위축…시장경제 질서 흔드는 규제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산업·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DAXA는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회원사로 둔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핵심으로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며 "인위적으로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하고,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문서를 전달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DAXA는 "대주주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면 이용자 자산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XA는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