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개막, 결국 해 넘기나…법안 표류에 유통 인가도 '안갯속'
토큰증권 법안, 필리버스터에 막혀 국회서 표류…본회의 통과 대기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도 내년 1분기로 미뤄질 듯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발행(STO)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를 통해 자산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토큰증권 시장 개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토큰증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내로 예정됐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는 내년 1분기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국내 토큰증권 시장 개막도 해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STO·조각투자 등 혁신 금융상품 유통제도(장외거래 플랫폼)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민의 자산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외거래 플랫폼 인가와 관련해선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3사),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인가(2사)를 심사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토큰증권 시장 허용을 언급했지만, 본격적인 시장 개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증권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의돼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지난달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에 가로막혀 처리가 밀리고 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섯 번째 순서로 상정됐으나 앞선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면서 토큰증권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이 때문에 비쟁점 법안임에도 토큰증권 법안 처리가 또 한 번 밀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다룰 경우, 이 때 통과되는 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다.
토큰증권 법안이 '발행' 중심이라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는 '유통'을 위한 것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연내로 예정됐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역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당초 연내 두 곳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STO 시장을 열 방침이었다.
이에 지난 5일 외부평가위원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도 진행했으나,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가를 내년 1분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가는 3개 컨소시엄이 시장 선점을 목표로 신청한 상태다.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소유(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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