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 시스템 도입…"비대면 금융범죄 예방"

빗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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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 거래 특성상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최근 감독 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차단하고, 최근 거래·이체 내역을 정밀 확인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절차도 포함돼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