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잠자던 토큰증권, 드디어 제도권으로…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나온지 2년 9개월 만에 법안소위 문턱 넘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증권 발행 가능…장외거래도 허용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첫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도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됐던 토큰증권(ST)이 드디어 제도권 내로 진입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3건과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4건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들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장외거래 시장을 형성해 토큰증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목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에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시에도 다른 법안들에 밀렸다. 당국에서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같은 기존에는 증권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되면 본격적인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개막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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