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기업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금융당국 주담대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자율 규제 잇달아

SC제일은행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정책에 발맞춰 대출 문턱을 연달아 높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끼고 내 집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0.3%포인트(p) 축소할 예정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3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면 주담대(주기형 외) 금리감면권을 0.5%p 축소하고,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자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인데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한 것이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2억 원이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5년 고정형과 6개월 변동형 금리를 각각 0.2%p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p, 주담대 우대금리를 0.2%p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포용 금융 차원에서 제공하던 주담대 대표 상품 우리아파트론에 대한 우대금리(5년 변동금리 기준 1.1%p)를 이달부터 종료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