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 전화번호' 차단 권한…"피해 예방 강화"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이 권한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에게만 부여돼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담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달 김은경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김 원장은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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