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해 '인터넷 뱅킹 전면 중단'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주요 정보가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책임자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에서는 해당 작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작업이 종료되면서 저장공간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기업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과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3억7000만 원 부과와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재직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한 조치 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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