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총 1.1조원 채무 부담 완화
금융위, 20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운영 기간을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을 막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입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매입 실적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 내용도 개정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캠코와의 협약에 따라 대상 채권을 캠코에 우선 매각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채권이 외부로 매각될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이자율 인상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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