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지원 대상 늘린다…소득요건·청년 우대자격 완화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은행권이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기준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더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차주를 위해 은행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안에서, 한도는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차주들의 성실한 대출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들은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5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이번 운용규약 개정에 따라 새희망홀씨 소득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로 기존 대비 500만원씩 완화된다. 청년 우대금리 적용 대상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각 은행은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 새희망홀씨 활성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새희망홀씨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7만9346명)으로 전년 동기(1조2209억원)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특히 은행들의 공급 노력으로 1분기(6457억원) 대비 2분기(7766억원) 공급실적이 20.3% 늘었다.
상반기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 7.8%로 전년동기(7.0%) 대비 0.8%p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p)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도 1.6%로 전년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는한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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