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사태 책임' 놓고 NH증권-하나은행, 소송전으로 번져
옵티머스 사전 인지 의혹에 하나銀 "판매책임 회피말라" 반발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반환 결정 NH증권, 하나은행에 손배청구 방침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비판하며 양측간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사모사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옵티머스 측이 철저히 은폐해 알 수 없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이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히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고객과의 사적 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두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다르게, 실제 편입된 자산이 100% 사모사채였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옵티머스 측이 철저히 은폐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에서 하나은행은 "수탁회사는 권한이 없는 만큼 운용 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가 없다"라며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고,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히 은폐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의 환매를 막아주는 등 하나은행이 옵티머스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스템상 부득이하게 환매 대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받아쳤다.
펀드 환매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 상 운용사가 환매 대금 승인을 하면, 지급일에 수탁사에서 판매사에 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 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고 옵티머스 측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지급을 거절했다면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환매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 펀드는 이와 무관한 것이며 당행의 대금 지급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이 이번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하나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대상 회사로 지목된 예탁결제원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