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구치소서 마약' 윤병호, 옥중 신곡 발매 "구속 전 작업"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재차 마약을 투약해 논란이 된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
31일 FTW 인디펜더스 레코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병호가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발표한다고 알렸다.
이번 곡은 윤병호가 구속되기 전 작업해 둔 음원으로, 이날 자정에 발매될 예정이다.
FTW 인디펜더스 레코드는 "윤병호는 수감 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컬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가사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이라며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윤병호는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병호는 2018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2023년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런 가운데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윤병호에게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윤병호 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마약류를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방식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상호 간에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소변에 마약이 검출됐다고 기재돼 있지만, 소변감정서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병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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