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필름, '건축학 개론' 불법 공유 고소 취하

건축학 개론(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News1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영화 '건축학 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 관련 민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6일 "'건축학개론'의 불법 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36)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필름은 파일을 최초로 유출했던 윤씨 등 개인 12인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지만 윤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사업체 P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명필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의 이동직 변호사는 "금번 민형사 소송 취하는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2년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 동원을 앞둔 지난 해 5월 8일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됐다.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약 7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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