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딸 이름 판' 장윤정 母, 투자 사기로 결국 징역형…"어떻게 평생을"(종합)
- 김민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신은빈 기자 =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수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건강 문제로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장윤정 모친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장윤정과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육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육 씨의 금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육 씨는 과거 딸 장윤정과도 돈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3년 장윤정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 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가족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장윤정의 모친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의 과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어 장윤정은 지난 2014년 친동생을 상대로 그가 자신에게 빌린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남동생과는 결국 절연했다.
이후 육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평생을 저럴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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