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측 "전여친 A씨, 수사기관에 고소…접근금지 처분도 내려"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홍민기 측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배우(홍민기)는 최근 A 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 및 8월 24일, A 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민기 측은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며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 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 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가 19일 인스타그램에 홍민기와 페이블컴퍼니에 보낸 내용증명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졌다.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라는 제목이 적힌 내용증명에는 '길거리에서 고소인(A 씨)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임인(A 씨)의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밀치며 목을 쥐어 잡는 등 폭행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홍민기가 연인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으나, A 씨는 홍민기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해서 연락해 왔다"며 홍민기의 집과 홍민기 가족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해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A 씨는 19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스토킹)를 하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A 씨는 7월 11일께 홍민기의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으며, 홍민기로부터 "낙태할 거지? 내일 바로 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힘든 상황에서 홍민기는 이별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친오빠라고 밝힌 B 씨는 지난 25일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A 씨가 지난 23일 새벽 과도한 약물(수면제 등)을 복용한 채 발견돼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힌 바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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