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전 여친, 폭로 중단 선언 속 "고소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처발받게 할 것"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배우 홍민기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여친 A 씨가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20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개인 인스타에 그분 관련 내용은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소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홍민기와 페이블컴퍼니에 보낸 내용증명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라는 제목이 적힌 내용증명에는 '길거리에서 고소인(A 씨)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임인(A 씨)의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밀치며 목을 쥐어 잡는 등 폭행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홍민기가 연인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혔으나, A 씨는 홍민기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해서 연락해 왔다"며 홍민기의 집과 홍민기 가족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해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A 씨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스토킹)를 하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런 식의 2차 가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A 씨는 7월 11일께 홍민기의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으며, 홍민기로부터 "낙태할 거지? 내일 바로 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힘든 상황에서 홍민기는 이별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A 씨는 "의지할 데가 없어진 저는 절망에 빠졌고 그게 분노가 되어 홍민기의 집에 찾아갔다, 그때 제가 의지할 곳은 저를 임신시키고 방치하는 홍민기뿐이었다"라며 "이게 스토킹이냐, 하다 하다 못 참아서 당신 어머니께 임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토로한 것이 스토킹이냐"라며 따졌다. 그러면서 "나를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홍민기의 소속사와 반성의 여지가 없는 홍민기는 더 이상 합의할 필요도 없다, 변호사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블컴퍼니는 20일 2차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19일 오전 '이것도 다 터뜨리기 전에 입 닥쳐'라는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다, 이전에는 이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초음파 사진도 통상적인 임신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다르다"라며 "당사는 A 씨가 보내온 초음파 사진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진에 확인을 요청,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민기에게 확인한 결과 A 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적도 없고, 홍민기가 A 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결단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7월 13일 당일, A 씨는 배우에게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고, 배우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직접 보내왔다"라고 덧붙였다.
페이블컴퍼니는 "임신 및 임신 중절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A 씨는 배우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종용했다는 둥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배우는 또다시 명예와 이미지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그 후 A 씨는 SNS에 초음파 사진과 진료내역서 등 임신 주장 관련 증거물을 올리고, 과거 홍민기에게 추행 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젠 홍민기에 대해 폭로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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