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재판 11일 결심공판…검찰 첫 구형량 나온다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처음으로 나온다.
8일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황정민과 A 씨는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여러 보도를 통해 황정민과 A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자세히 공개됐다.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A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A 씨는 딱 세 번 만난 사이이며 육체적인 관계가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며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포함된다면 공항에서부터 있었고, 첫 만남에도 스킨십은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 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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