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복귀 최대 변수 해소 [N이슈]

배우 김수현 ⓒ 뉴스1 DB
배우 김수현 ⓒ 뉴스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29일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약 1년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1에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며 "김수현 씨가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고인과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열릴 재판은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라,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유포한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공개한 음성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고,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역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현은 최근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 촬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하며 약 1년 만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활동 재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미성년자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복귀를 둘러싼 최대 변수도 일단 해소된 모양새다. 김수현이 복귀 행보에 박차를 가할지, 중단됐던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넉오프' 촬영 또한 재개될지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aluem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