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女와 동거"…형수, 항소심서도 명예훼손혐의 벌금 1200만원(종합)
- 안태현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권준언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당시,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박수홍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수홍 측이 제기한 범인 자금 횡령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을 대상으로 이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씨가 박수홍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업무상배임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하면서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같은 해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 2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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