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한 '나는솔로' 16기 영숙, 상철 모욕 혐의로 대법원 벌금형 확정
- 장아름 기자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모욕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보도에 따르면 16기 영숙은 16기 상철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16기 영숙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2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상철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범한 회사원이 어쩌다가 방송에 나가 이런 일을 겪고 많은 분의 과분한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며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고 삶에 행복만 있길 바란다"고 남겼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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