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오물 투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악플러' 1년 실형 선고

김규리 ⓒ 뉴스1 DB 권현진 기자
김규리 ⓒ 뉴스1 DB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김규리가 자신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이 처벌받은 사실을 밝혔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6. 6. 22. 이 모 씨에게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며 자신에 대해 '악플'을 썼던 누리꾼의 처벌 받은 사실을 알렸다.

이어 김규리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하였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뭐 그렇다고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달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앞서 A 씨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자택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 씨에게 위협을 당하며 금품 요구를 받았으나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자수한 A 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2일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