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105억 전세 사기"…차가원 측 "세금 피하려 먼저 요구"
"수사로 범죄 혐의 밝힐 것" vs "관리비도 안 내" 공방 격화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전속계약 및 전세 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회장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 회장(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라며 "또 차 회장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회장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차 회장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부터 정산금을 미지급해 왔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이후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에 전세 입주를 권유하고 시세보다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승기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영상에서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나가겠다고 하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한 것이며,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전세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했고, 관리비를 내지 않아 회사로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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