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없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7년 선고→심정 고백(종합)
- 김민지 기자,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가 중형을 받자, 이에 대해 '용서는 없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9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본인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 씨에 대한 판결을 담은 기사 내용을 담은 뒤, A 씨가 '억울하다'고 발언한 것에 '?'로 응수했다.
이와 함께 "총 7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정에서 한 발언들을 올린 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써브라임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A 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 씨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판결했다. 다만 A 씨가 나나를 다치게 한 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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