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측 "법 위에 상도덕 있나" vs 펑키스튜디오 "명백한 궤변"(종합)

유준원 ⓒ 뉴스1
유준원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이어왔던 유준원이 새로운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예고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5일 유준원 측은 "현재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되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라며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했다. 또한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의 입장문에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을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은 계약 결렬의 원인을 소속사의 부속합의 요구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법원은 소속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를 공식화한 것 역시 계약 질서와 업계 관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 문제일 뿐이니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유준원 측의 주장은 명백한 궤변"이라며 "계약을 위반하고도 금전적 책임만 부담하면 분쟁 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계약과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상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준원 측이 오히려 법과 계약 질서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준원은 지난 2023년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득표수 1위를 차지한 뒤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매니지먼트를 맡은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팀 무단이탈을 주장,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판타지 보이즈는 2023년 9월 21일 유준원을 제외한 11인의 멤버로 데뷔했으며, 이후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그 후 유준원은 팀을 이탈한 지 3년여 만에 새 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면서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breeze52@news1.kr